잇단 환불 거부...소비자원 “피부관리 조건 화장품 구입 권유 주의”
잇단 환불 거부...소비자원 “피부관리 조건 화장품 구입 권유 주의”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8.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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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피해 가장 많아...품질·계약불이행 관련 사례도 다수
한국소비자원 /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1 ㄱ씨는 지난 2018년 12월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화장품 구입계약을 맺었다. 대금으로 150만원을 냈다. 이후 사업자가 화장품을 매장에 보관하겠다며 포장의 개봉 및 폐기를 권유해 이에 따랐다. 계약 당일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았으나 가려움 증상이 발생해 ㄱ씨는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포장 박스를 폐기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2 ㄴ씨는 지난해 12월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 이용권(1회)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매장을 방문해 화장품 재료비 3만원을 내고 서비스를 받았다. 이날 사업자는 2년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를 조건으로 화장품 구입 계약을 권유했다. ㄴ씨는 이를 받아들여 720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ㄴ씨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같은 화장품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 접수되고 있다며 화장품 구입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890건 접수됐다. 이 중 2019년에 221건이 접수돼 2018년(194건)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제공

판매방법 확인이 가능한 856건 중에는 ‘통신판매’가 524건(61.2%)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판매’는 170건(19.9%), ‘방문판매’는 162건(18.9%)으로 뒤를 이었다.

모든 판매방법에서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291건(34%)으로 선두였다. 방문판매에서 104건이 접수되며 그 비율(64.2%)이 특히 높았다. 전체 판매방법 기준으로 ‘품질’ 188건(22,0%), ‘계약불이행’ 167건(19.5%) 등 순이었다.

화장품 구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고액인 피해구제 신청사건 116건을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방문판매’가 67건(57.8%)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40건(34.5%), 통신판매 9건(7.7%) 순이었다.

116건 가운데 55건(47.4%)이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의 화장품 구입 계약이었다. 무료 이용권 당첨 등 이벤트 상술을 통해 고가의 화장품 구입 계약을 권유받은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일부 소비자들이 화장품 구입 계약을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으로 오인해 청약철회 기한이 지나고서 해지를 요구해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주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화장품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이벤트 상술과 판매자의 구입 강요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통신판매의 경우 이벤트 관련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상품을 개봉할 것 ▲청약철회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반품을 원할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의사를 전달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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