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수해 고객에 대금 6개월 청구유예 등 금융지원
카드업계, 수해 고객에 대금 6개월 청구유예 등 금융지원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8.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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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KB국민·현대·비씨·하나 등…연체료 감면, 대출금리 할인도
지난 3일 오후 충남 천안시 신방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 물이 들어차 차량이 반쯤 잠겨 있다.
지난 3일 오후 충남 천안시 신방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 물이 들어차 차량이 반쯤 잠겨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카드업계가 장마철 폭우와 태풍으로 수해를 당한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금융지원에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등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 연체금 감면, 대출금리 우대를 시행한다.

신한카드는 피해 회원에게는 신청을 받아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번에 갚기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라면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는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또는 거치기간 변경 방식으로 상환을 유예해준다. 이달 1일 이후 사용한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에는 30% 할인된 수수료(금리)를 적용한다.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은 10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현대카드는 8∼9월 청구하는 이용금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청구를 유예하기로 했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6개월 동안 채권추심활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피해 회원의 신규 대출금리에 대해선 30% 우대를 적용해준다.

BC카드는 고객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8∼9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를 유예한다.

하나카드도 피해 고객이 신청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카드 이용금액 청구를 유예한다. 청구 유예기간에 할부이자나 카드대출이자는 청구하지 않는다. 연체 중인 고객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을 시행한다. 다음 달 30일까지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고객의 신규 카드 대출이자를 30% 인하한다.

카드사의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각 카드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사마다 신청 기간과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 발생 시점에 차이가 있어 각사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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