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성기능 개선?…해외직구 식품 12개서 사용불가 성분
다이어트·성기능 개선?…해외직구 식품 12개서 사용불가 성분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08.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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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위해 우려 해외제품 등 총 128개 차단 조치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다이어트 효과, 성 기능 개선 등을 내세우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일부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돼 식품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 기능 개선, 근육 강화 등을 표방하는 제품 544개를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나 물질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일부 제품에서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한 '골든씰 뿌리'가 확인됐고, 또 다른 일부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나왔다. 주로 변비약에 쓰이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된 제품도 3개나 됐다.

성 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성분이 검출되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L-시트룰린' 등이 나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국민 건강에 있어 위해 우려가 큰 제품을 조사한 결과, 총 116개를 적발해 해당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했다. 이 중 105개 제품에는 '실데나필', '요힘빈' 등의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체에 위험할 수 있는 미생물 오염 제품(5개)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미표시(2개) 등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을 함유하거나 위해 우려가 큰 제품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와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위해 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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