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재용 ‘불법승계 설계도’ 제시…“구체적 방법은 주가조작”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검찰은 6일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 매체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 가능성은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를 의결한 이후 계속 거론되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하라는 주장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에도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경제민주주의21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갖고 배 의원이 확보한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계획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기소를 촉구했다.
배 의원이 지난 달 29일 공개한 14쪽짜리 문건은 M사, 즉 삼성물산을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이 나올 수 있도록 ‘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기간까지 주가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건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5년 4월쯤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건은 합병 후 삼성물산 주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합병 전 제일모직이 지분을 소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실제로 에피스는 2015년 7월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합작해 에피스를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이 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콜옵션은 미리 약속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미공시를 고의적이고 명백한 회계기준이라고 판단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배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이재용 부회장 측이 어떻게 삼성물산을 합병할 것인지 계획을 담은 설계도로, 그 방법은 주가조작"이라면서 "이는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검찰도 이미 문제의 문서를 살펴봤을 것"이라면서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이재용 부회장 기소"라고 주장했다.
똑똑히 들어라 이죄용을 기소해서 꼭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죄용아~~~~~ 학교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