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징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한다...징수율 높아지나
지자체, 과징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한다...징수율 높아지나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8.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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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제한 기준도 대폭 강화...지자체장이 외국인 체납자 재산 압류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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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서울시나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과징금이나 부과금 등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위법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아놓고도 내지 않은 이들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져 체납징수율이 올라갈 것이란 기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자체가 행정적 목적으로 걷는 자체 수입 중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으로, 지방세외수입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는 기초자치단체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기준이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가령, 서울시 관악구와 동작구에 각각 500만원 체납액이 있는 사람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이 발생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서울시가 체납액 합산 범위를 서울 전 지역으로 넓혀 이런 허점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관할구청 체납액과 서울시 자체 체납액을 합쳐 1000만원이 넘은 시점부터 1년 경과 후 명단을 밝힐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전국적으로 약 2만8000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을 3회,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 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해졌다. 현재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3회 이상, 100만원 이상인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해야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기준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해당 조치는 여태껏 체납을 해소할 징수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세보다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은 78.1%로, 지방세 징수율 95.4%에 한참 못 미친다.

외국인 체납 문제 관리 수준도 높였다. 행안부는 2022년 3월부터 외국인의 체납 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 체류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에게 ‘재산 수색권’을 쥐어주었다. 외국인 체납자 재산을 지자체 차원에서 압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후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뿐 아니라 그간 징수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악용해 납부를 피하려는 체납자의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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