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노동이사제’ 재추진 시사...공기업, 변화의 바람 부나
한전, ‘노동이사제’ 재추진 시사...공기업, 변화의 바람 부나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8.07 16:4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갑 사장 “성공이든 실패든 그 길 가보고 싶다”...176석 거여(巨與) 힘 받아 법 개정 가능성↑
한국전력공사 /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재추진한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로 참석해 회사 경영 사안에 대한 발언권을 보장받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미 2년 전 노사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 관련 법 개정안만 국회 문턱을 넘으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전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성사되면 한전의 발전 자회사뿐 아니라 여타 공공기관들까지 동참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전은 노사 갈등을 방지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재차 논의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한전은 2018년 8월 22일 노사 단체협약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문화했다. 당시 김종갑 한전 사장은 노조 측과 ‘공사와 조합은 노동이사제 등 근로자의 경영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회가 발목을 잡았다. 야당이 시행 근거를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결국 노동이사제는 도입은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176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이 공운법 개정을 재추진할 경우 이변이 없는 한 개정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노정 모두 제도 도입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갑 사장 역시 재차 노동이사제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며 공언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회사는 주주와 종업원이 함께 이끌어가는 조직체”라며 “100년 이상 가꾸어 온 독일 기업의 아름다운 노사관계처럼 성공사례가 되든 실패사례가 되든 그 길을 가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전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주변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한전의 자회사도 뒤이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한전이 국내 최대 공기업인 만큼 여타 공공기관에서도 노동이사제 관련 논의 및 도입 추진 물결이 일 가능성이 커진다.

한전 관계자는 “노사 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 내부적으로는 제도 도입에 문제는 없다”며 “관련법만 개정되면 정부 협의 등을 거쳐 도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