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일제 강제징용 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국내 자산 매각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것이다.
2018년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별 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던 일본제철이 압류명력이 떨어지자, 즉시 대응하고 나섰다.
대구지법은 일본제철이 7일 즉시항고장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고는 법원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 내는 것으로, 즉시항고 역시 당사자에게 법리적으로 다툴 기회를 다시 주는 제도다.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압류명령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이기 때문이다.
일본제철의 항고로 지난 4일 0시부로 발효된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 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재차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법원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고 해도 재항고가 가능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앞으로 주식압류 명령 인가 여부를 판단한다. 사법보좌관이 결정한 해당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처분을 변경해 대구지법 민사항고부로 넘긴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를 찾지 못하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그대로 인가해 전달한다. 이후 민사항고부가 다시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즉시항공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함에 따라 실제 일본제철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시킨 후 피해자들에게 그 돈이 돌아가기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 측이 향후 매각 과정에서도 지속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자 보상은 계속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그 이듬해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포스코-일본제철 합작사인 PNR의 주식 19만4000주(액면가 기준 약 9억7000만원)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이 중 8만1000주(약 4억5000만원)에 대한 압류를 승인하고, 그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이에 일본제철은 공시송달 효력 발생 당일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국가 간 정식으로 합의된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즉시항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 일제피해자대책 특별위원인 송기호 변호사는 “처음부터 이 소송은 일제 징용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며 “일본제철의 즉시항고로 일정 기간 자산압류 명령 효력이 확정되지 않는 만큼 일본 측에서 진정한 화해와 사과를 하는 기간으로 삼아 이를 위한 절차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