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180일에서 60일 더 연장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180일에서 60일 더 연장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8.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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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관광운송업 등 특별고용지원 8개 업종 지정 연장도 추진
이재갑 노동부장관/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는 다음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업 중 상당수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3월부터 휴업·휴직 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일부 기업은 9월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돼 고용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수준이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인상되고,노동자 1인당 1일 지급액 한도가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은 연간 180일로 제한돼 있어 올해 3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업계와의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9월15일 종료 예정인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검토해 고용정책심의회에 함께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8개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이다. 해당기업 약 6400곳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는 "장기간 우천으로 일감이 줄어든 건설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건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기한을 기존 8월 중순에서 한달 연장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부는 퇴직공제 적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 근로자에 대해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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