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안 봤는데 환불 불가?...공정위 전자책 ‘불공정 약관’ 시정
한 번도 안 봤는데 환불 불가?...공정위 전자책 ‘불공정 약관’ 시정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8.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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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계약해지권 침해 등 10가지 불공정 사항 적발...교보문고 8건 포함돼 1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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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구매해놓고 이용하지 않은 전자책(e-book) 구독 서비스를 결제일로부터 1주일 이후에 해지해도 결제액의 90%를 돌려받게 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리디·밀리의서재·교보문고·예스24 등 4개 전자책 플랫폼 업체의 약관에서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 조항들을 다음 달부터 자진 시정할 예정이다.

시정 약관에 따르면 전자책 구독 서비스는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났어도 환불 신청 시 결제액의 90%를 환불받는다. 7일을 넘기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여태껏 밀리의서재·교보문고·예스24는 결제 후 7일이 지나면 환불해주지 않는 약관을 적용해왔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청약철회권과 계약해지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 페이·상품권·해외 결제 수단으로 결제 시 환불 불가, 사전 고지 없이 예치금으로 환불, 사전 통지 없는 적립금 삭제 및 회원 자격 제한 등을 포함해 총 10가지 불공정 사항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교보문고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스24가 7건, 밀리의 서재 6건, 리디가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자책 플랫폼 업체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 공정위 제공
전자책 플랫폼 업체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 공정위 제공

약관 시정에 따라 도서·문화·해피머니상품권, 문화누리카드, 해외 발생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결제수단의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환불 시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예치금이나 사이버 캐시로 지급하는 조항도 바뀌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사용한 결제 수단과 같은 형태로 환불하되,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 선택을 물어 현금이나 예치금 등으로 환불해야 한다.

다만 결제 이후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했다면 환불은 불가하다. 교보문고와 예스24는 서비스 이용 이력이 있으면 환불이 안 된다는 내용을 약관에 담았다. 밀리의서재는 이용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서비스 기간만큼을 결제액에서 일할 계산해 돌려준다.

공정위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 분야에서 환불 보장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서비스 변경 시 사업자의 사전 고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관련 분야 불공정 약관을 계속 점검해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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