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ITC 판결문, 대웅제약 보톡스 균주 도용 입증"
메디톡스, "ITC 판결문, 대웅제약 보톡스 균주 도용 입증"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8.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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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 균주 유전자가 SNP를 6개 공유한다는 사실이 확실한 증거”
대웅제약, “구체적 증거 없는 추론에 불과… ITC에 이의신청서 제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메디톡스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6일(미국 시간) 공개한 보툴리눔(일명 보톡스)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예비판결문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미국 판매명 주보)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10일 발표했다. 

대웅제약이 ITC 판결문이 공개되자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을 둔 결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것과는 정반대 주장이다.

미 ITC는 지난 달 7일 메디톡스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결론과 더불어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10년 동안 금지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렸고, 한 달이 지난 지난 6일 예비판결문을 공개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예비판결문에는 쟁점별로 메디톡스, 대웅제약 그리고 ITC 소속 변호사가 했던 주장과 ITC 행정판사의 판단이 상세히 기재됐다.

메디톡스는 "특히 양사가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 관련자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양사 균주 DNA 분석결과 등이 상세히 제시돼 ITC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터무니없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 모두를 도용했다는 것을 증거들이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균주를 국내 토양에서 발견했고 제조공정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메디톡스는 지적했다.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 사이에 DNA 지문으로도 불리는 단일염기다형성(SNP) 6개를 공유한다는 점은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근거로 제시됐다는 것이다. 

결정문에 인용된 카임 박사의 유전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통되는 6개의 SNP는 염기서열이 알려진 다른 모든 보툴리눔 균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오직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만 공유하는 유전자 변이다.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가 약 370만개의 염기 중에 불과 최대 13개의 염기에서만 차이를 보인다는 카임 박사의 분석 결과도 인용했다. 

행정판사는 이와 함께 균주를 토양에서 분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 균주와 지극히 유사하고 6개의 독특한 SNP를 공유하는 대웅의 균주가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분리·동정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라고 메디톡스는 설명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 판결문이 공개되자 지난 7일 "이를 분석한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 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행정판사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회사의 갈등은 2016년 메디톡스가 제기한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부터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 첫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출시했다. 보톡스는 전문용어로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보툴리눔 톡신)으로 얼굴 주름을 펴는데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다 2016년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를 시장에 내놓자 메디톡스는 원료 및 기술을 탈취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출시하면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마굿간에서 발견한 토종 보톡스 균주로 이를 제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보톡스 균주를 도난당했는데, 대웅제약이 이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에서 퇴직한 직원을 절도 용의자로 지목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6월 미국 법원에도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제소했다. 그리고 지난해 1월에는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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