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세금 경감 대책 검토"
문재인 대통령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세금 경감 대책 검토"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8.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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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주거 질 높이는 노력도"
"공공임대주택,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 빠르게 마련"
"종합 대책 서서히 효과…주택시장 안정화, 집값 상승세 진정"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며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 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세제 개혁 장치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시세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을 높이고, 투자 과세로 투기 수요를 억제했다"면서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으로 투기 자금의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면서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며 "계약 갱신 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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