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추석 연휴 전날까지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추석 연휴 전날까지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8.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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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앞두고 중소기업 경영난 방지 목적...올해 설 311억원·지난해 추석 295억원 지급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9월말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센터를 10일부터 추석연휴 시작 전날인 9월 29일까지 51일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 세종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등 수도권 5곳을 비롯해 전국 5개 권역에 총 10곳이 설치된다. 직접 센터를 찾기 어렵다면 공정위 누리집이나 우편, 팩스, 전화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이번 센터 운영은 명절 기간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공정위는 매년 설, 추석 전 불공정 하도급센터를 운영해왔다.

실제 올해 설과 지난해 추석 때도 센터를 50여 일씩 운영해 각각 311억원(280건), 295억원(359건)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토록 조치했었다.

공정위는 특히 사건 처리 속도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미지급 대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해 명절 전에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들에도 회원사들의 하도급 대금 지급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 하도급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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