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공정한 대입’ 대교협...속은 ‘비리채용’으로 곪아
겉으론 ‘공정한 대입’ 대교협...속은 ‘비리채용’으로 곪아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8.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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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개 기관서 채용절차 위반 사례 30건 적발...69명 징계 등 조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로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로고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전국 4년제 대학 200여 곳의 협의체로, 교육부와 더불어 ‘공정한 대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정작 자기 직원은 자격 미달자를 채용하는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교협은 지난해 6월 계약연구원을 채용하면서 공고문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석사학위도 없는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탓에 같은 과정에 지원했던 석사학위 소지자 4명은 탈락했다.

교육부는 관련자 1명 정직, 다른 1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렸다. 부당 채용자의 채용은 무효화하고, 탈락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대교협에 통보했다.

이에 대교협은 석·박사 수료가 석사 학위에 준한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채용 직원이 과거 대교협에서 근무했던 터라 채용 담당자들과 아는 사이였다”면서 “채용 직원과 채용 담당자 사이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실제 부당 합격자는 2013년에도 같은 직무에 지원해 합격했는데 당시에도 석·박사 통합 과정을 수료한 상태였을 뿐이었다. 이후 3년간 대교협에서 일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권익위원회가 주관해 2017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세 번째 조사다. 교육부는 이번에 산하 공공기관 16개, 공직 유관단체 8개 등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이뤄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24개 기관 가운데 20개 기관에서 총 30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채용절차 미준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산점 부당(오류) 부여(6건), 채용규정 미비 등 기타(5건),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2건)이 뒤를 이었다.

자격요건 미달자를 채용한 대교협 사례 외에도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해 최종합격자를 뒤바꾼 경우도 적발됐다.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과 강원대병원은 1명을 선발하는 채용에서 평가 2순위자에게 5%의 가점을 부여해 행정직 최종합격자로 뽑았다.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지원자 사이 평가 점수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지원 가점을 부여할 수 없게 돼 있다.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관련자 2명은 중징계, 강원대병원 관계자 3명은 경징계, 다른 1명은 경고를 받았다.

채용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에 부센터장과 함께 근무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관련자 2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 채용에 관련된 개인 69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중징계(해임·파면·정직) 5명, 경징계 9명, 경고 44명, 주의 11명 등이다. 기관에 대해선 16건의 행정상 조치가 내려졌다. 기관경고·주의 4건, 통보 9건, 개선 3건 등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 부문 채용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해 채용 비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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