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아기에게 수유를 할 때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육아용품인 수유쿠션 일부 제품에서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시판 중인 수유쿠션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등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오가닉 D자 수유쿠션(리프), 티니팅스 수유쿠션(민트 피치기모), G8 수유쿠션(블루)이다.
이들 제품에서는 안전기준(300mg/kg 이하)의 최대 3.1배(351∼930mg/kg)에 이르는 납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오가닉 D자 수유쿠션(리프)과 티니팅스 수유쿠션(민트 피치기모), G8 수유쿠션(블루)이다.
또 3개 제품에서는 유기화합물인 2-에틸헥소익 에시드,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2-에틸헥소익 에시드는 증기 흡입이나 피부접촉을 통해 몸안에 흡수되는 물질로, 눈·코·목의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이나 만성기관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교환이나 환불 등을 해 주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수유쿠션에 별도로 적용 가능한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이 없어 바닥매트(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 유해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수유쿠션은 신생아가 하루 평균 5시간 사용하는 제품이고 일부 제품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우려가 높은 합성수지 폼을 내장재로 사용하는 만큼 휘발성 유기화합물 안전기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