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갖추라 해놓고 계약 일방 파기...'인터플렉스' 과징금 3억5천만원
설비 갖추라 해놓고 계약 일방 파기...'인터플렉스' 과징금 3억5천만원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8.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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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체결 뒤 1년 만에 끊어...공정위 “하청 책임 아님에도 거래 중단, 하도급법 위반”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인터플렉스 본사 / 인터플렉스 누리집 갈무리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인터플렉스 본사 / 인터플렉스 누리집 갈무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하도급업체에 생산설비 등을 갖추라 요구해놓고, 일방적으로 납품 계약을 끊어버린 국내 아이폰 부품 공급 업체 ‘인터플렉스’가 수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터플렉스는 지난해 3500억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한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로, 영풍그룹의 계열회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인터플렉스는 2017년 출시 아이폰X에 탑재될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기로 애플과 합의했다. 이후 하도급업체 ㄱ사에 기판 층간에 전기가 잘 전달되도록 구리 물질을 입히는 작업인 동도금 공정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플렉스는 ㄱ사에 매달 일정 분량 공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갖춰놓으라고 요구했다. 계약기간은 2년이었고, 이 기간 동안의 납품 물량과 단가 역시 미리 정했다. 이에 따라 ㄱ사는 공장 내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라인을 가동했다.

하지만 인터플렉스는 계약 1년 만에 ㄱ사와의 계약을 파기했다. 컴퓨터 기반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통해 넣던 수시 주문을 갑자기 끊어버린 것이다. 2018년 1월 애플이 발주를 중단했다는 이유였다.

ㄱ사는 이에 관해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다. 사전에 손실보장에 대한 협의 역시 진행되지 않았고, 시설설비까지 갖춰놨던 ㄱ사는 당초 계약물량의 불과 30% 정도만 납품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인터플렉스는 거래 중단 이후에도 ㄱ사에 공장 내 설비에 대한 임대관리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애플의 발주공급 중단이 ㄱ사의 책임이 아님에도, 인터플렉스가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이 계약을 끊은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계약과정에서 일정 물량을 보장한 뒤 추가설비까지 요구해놓고, 하도급업체의 잘못 없이 위탁 취소해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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