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4억이든 10억이든 1주택 세금 보호해야"
조은희 서초구청장 "4억이든 10억이든 1주택 세금 보호해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8.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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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50% 감면 소신발언 화제...정부 경감대책 검토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11일 “1가구 1주택은 4억원, 7억원, 10억원짜리에 산다 한들 실수요 거주라면 국가가 세금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최근 '9억원이하 1주택자 재산세 절반 감면’ 카드를 제시해 '세금 폭탄' 논란에서 화제가 됐다. 
 
조 구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방세법 11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재산세를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특히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그렇다”며 올해에 한해서라도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구청장은 공시지가 9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공시지가 9억 이상의 주택은 구청에서 감면을 해도 종부세로 국세로 걷어가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라며 “서초구에 재산세를 내는 가구 수가 13만7000 가구였고 공시지가 9억원 기준으로 했을 때 내는 가구는 한 7만가구”라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3년간 재산세가 거의 72% 증가했고, 지난해보다는 22.5% 증가했다”며 “액수로는 950억원의 재산세가 더 걷혔거나 걷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초구는 자체적으로 재산세 인하 발표를 준비하던 중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이 보도되자 발표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현장에서는 세금폭탄, 물폭탄, 바이러스폭탄 등으로 고통스러워 하는데 ‘임대차 3법’은 전광석화처럼 통과시키지 않았나”라며 “세금감경 문제도 빨리 기준과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기준이 중구난방이라 국민들이 헷갈려 한다. 공시가격 기준인지, 시가 기준인지, 얼마 이하인지를 하루빨리 발표해야 한다”며 “서초구도 정부 기준을 보고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초구의 재산세 인하는 다른 자치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세인 재산세가 현재 서울 전체 공동과세로 돼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에서 걷은 재산세의 절반가량을 서울 다른 자치구들과 균등하게 나눠야 하다 보니 서초구가 재산세를 깎아주면 다른 자치구로 가는 공동과세분이 감소할 수 있다.
 
조 구청장은 “2005년에도 서울시 거의 모든 구청이 세금 폭탄으로 재산세 감면을 한 적이 있다. 서초구가 재산세를 인하하면 다른 자치구도 인하할 것이고, 국민들이 정말 목말라 하는 부분이므로 정부도 반드시 나설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공동과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지금 물폭탄, 세금폭탄, 바이러스폭탄인데 주민들을 거기에서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지켜드리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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