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99.99% 차단”...공정위, 과장광고 9개 업체에 '경고'
“전자파 99.99% 차단”...공정위, 과장광고 9개 업체에 '경고'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8.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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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공유기 케이스·임부복 등 다수 제품...“전자파 차단 효과 및 범위 부풀려”
전자파 차단 과대광고 사례 / 공정위 제공
전자파 차단 과대광고 사례 / 공정위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휴대전화 부착용 스티커나 임부복 등의 전자파 차단 효과를 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효과와 범위를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한 9개 사업자에 대해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나노웰·웨이브텍·쉴드그린·템프업·비아이피·이오니스·유비윈·모유·휴랜드 등이다.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광고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업체들은 휴대전화 스티커, 전자파 차단필터, 무선공유기 케이스, 공기청정기, 임부복, 담요 등 다양한 제품에 ‘전자파 차폐효과 99.99%’, ‘플러그에 꽂기만 하면 우리집은 전자파 안전지대’, ‘장파·중파·초단파 구분 없이 광대역의 전자파를 차단’ 등의 문구를 표기했다.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업체 및 광고 내역 / 공정위 제공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업체 및 광고 내역 /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광고가 전자파 파단 효과를 과장하거나, 실제 차단범위를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이 소규모 업체인 점, 과장광고 위법성이 경미한 점, 모두 자진시정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없이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전자파가 발생하는 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소가 지정한 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만 판매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공포 마케팅’으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특정 제품이 완벽한 전자파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오인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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