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세 교란 '부동산 유튜버' 손본다
정부, 시세 교란 '부동산 유튜버' 손본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8.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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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 통해 밝혀
홍남기 "새 유형 교란행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영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교란행위 세부 유형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브리핑에서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신고된 수도권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는 불법 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중이며 8월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탈세의심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출규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명자료를 요구했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는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100일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거래 동향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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