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땅 불법매입’ 손혜원,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목포 땅 불법매입’ 손혜원,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8.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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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비공개정보 미리 알아내 14억원 상당 부동산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
목포의 부동산 불법 매입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전남 목포시 비공개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 씨와 지인 정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지적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아낸 뒤 지난해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 등으로부터 공개되지 않은 사업자료를 받아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보안자료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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