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만드는 곳에 죽은 쥐가"...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10곳 적발
"음식 만드는 곳에 죽은 쥐가"...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10곳 적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8.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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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 기준 상습 위반 업체 43곳 점검...해당업체 행정 처분 조치
주요 위반내역 사진 / 식약처 제공
주요 위반내역 사진 / 식약처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식품 제조·가공 작업장 바닥에 쥐 사체와 배설물을 방치하는 등 위생 관리를 엉망으로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반복해 어긴 식품제조가공업체 1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업체 43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이루어졌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10곳 명단 / 식약처 제공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10곳 명단 / 식약처 제공

점검 결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인그린㈜은 작업장 바닥에 쥐 배설물과 새 깃털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위생적 취급 기준을 어긴데다   ‘살균다시마분말’ 등 7개 생산품에 대한 대장균군 자가품질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지난해에는 영업장 무단 확장, 올 상반기에는 조리·기구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데 이어 또다시 걸렸다. 

경기도 이천 소재 ㈜소이엔은 천장 환풍기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고 작업장 내부 거미줄과 곰팡이를 제거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2017년에도 작업장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주요 적발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검진 미실시(1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안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자는 추적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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