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숙박시설 절반은 장애인 객실 없어
대형 숙박시설 절반은 장애인 객실 없어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8.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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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00곳 조사…“49곳 전무…설치한 곳도 기준 미달 많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내 대형 숙박시설 절반가량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를 했더라도 기준치에 미달했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온라인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온라인 조사 대상은 수도권 숙박시설 가운데 30실 이상 일반 숙박시설(호텔·모텔 등) 65곳과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등) 35곳 등 모두 100곳이었고, 이 가운데 30곳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가 병행됐다.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0곳 가운데 49곳이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이 없었다.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곳도 0.5% 이상~1% 미만으로 설치한 곳이 18곳이었다.

특히 총 객실 수가 100실 이상인 24곳 가운데 20곳은 장애인 객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1개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관련법에 따르면 객실 30실 이상인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3% 이상의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을 보유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애인 객실이 설치됐더라도 휠체어 활동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등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30곳에 대해 편의시설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한 결과, 19곳(63.3%)은 침대 측면 공간이 휠체어 활동 공간 기준(1.2m 이상)에 부적합했다. 

5곳(16.7%)은 화장실 출입문 높이 차이가 기준치인 2cm 이상이었다. 자칫  넘어짐·부딪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제출 의무 신설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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