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KT 공사현장 ‘사망사고’ 낸 타워크레인, ‘제작결함’으로 퇴출
용산 KT 공사현장 ‘사망사고’ 낸 타워크레인, ‘제작결함’으로 퇴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8.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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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로프 ‘철심’ 대신 ‘섬유심’ 사용...안전율도 기준 미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4일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타워크레인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같은 형식의 크레인을 퇴출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 해당 공사현장에서는 2.9톤짜리 타워크레인이 철근을 옮기던 중 지브(크레인의 수평 팔, jib) 상하 이동용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철근이 떨어지면서 지하 2층에서 일하던 작업자 한 명이 맞아 숨졌다.

해당 기종은 ㈜덕성타워가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DSL-4017로, 이미 판매된 총 7대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해 등록말소와 판매중지를 결정했다.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사용도, 판매도 불가하다.

이번 조치는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 사고 이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제작결함 조사의 후속조치다.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안이다.

공단 조사 결과, 해당 타워크레인은 지브 상하 이동용 와이어로프에 철심이 아닌 섬유심을 사용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 힘에 견딜 수 있는 수치인 안전율 역시 4.21로 안전기준인 5.0에 미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지브 상하 이동용 와이어로프 가닥 및 도르래 개수가 각각 8개, 4개로 신고 됐으나 실제로는 10개, 5개였다.

최대 작업 반경에서의 정격하중도 형식신고 상 1.7톤이었는데, 실제 1.5톤으로 차이가 있었다.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안전에 관해선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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