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사권 갖춘 ‘부동산감독원’?…여권, 기정사실화 기류
강제조사권 갖춘 ‘부동산감독원’?…여권, 기정사실화 기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8.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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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유사 형태 상시감시기구 유력…국토부, “설치 방안 검토 중”
전문가들, "부동산은 불완전 경쟁시장…처벌 근거 약해 성과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상시감시기구 설치를 거론한 이후 여권에서는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부동산 시장 상시감시기구 설치를 거론한 이후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여권 관계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비리 감독을 전담하는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형태로,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를 단속하는 '부동산감독원'이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3일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시 감시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의 주택시장 크기,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도에 부합하는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시장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차원에서 감시기구 설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인 점을 감안해 금융권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시장 교란행위를 일삼는 투기세력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부동산 감독원 같은 것을 별도로 설치해 강제 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각종 불법행위와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인력 부족 등 현실적 한계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강제조사권'을 가진 강력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상시 단속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부동산감독원’ 설치의 논리적 배경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면서 "조직의 형태나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일련의 발언과 움직임으로 미루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부동산 상시 감시기구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감시기구 형태로는 금융감독원 같은 '반민반관'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규모는 일부 언론에 2000명 가능성이 보도되기도 했지만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더라도 최소 100여 명 이상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상설 감독기구는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최종적으로 성사될지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정해진 가격이 없는 불완전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투기 와 투자를 명확히 구별해 처벌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보면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는 드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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