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1차 선포 후 2번째…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나주·합천 포함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선포안을 재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2차 선포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의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향후 읍·면·동 지역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피해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을 텐데,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읍·면·동 기준으로 선포 여부를 결정해 추가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지역을 선정할 때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돼도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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