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상폐 번복된 감마누 주주, 거래소에 손배 소송
사상 첫 상폐 번복된 감마누 주주, 거래소에 손배 소송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08.14 13:5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거래소 "재개시 기준가 법규 검토중"...소액주주 7324명 정리매매로 700억원 손실 추정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사상 처음으로 상장폐지가 번복된 코스닥 기업 감마누의 주주들이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감마누 주주 96명은 한국거래소 및 감마누측을 상대로 정리매매 등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주주모임 측은 "이르면 내주 중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달 안에 소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감마누의 상장폐지 무효가 확정된 만큼 향후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주주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감마누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324명에 달한다.

앞서 감마누는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가 확정돼 2018년 9월28일부터 5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주가는 정리매매 개시 전 6170원에서 정리매매 이후 408원까지 떨어졌다.

이 기간 시가총액은 1500억원에서 90억원으로 무려 94%나 감소했다. 시총 감소분 가운데 대주주 물량을 뺀 소액주주들의 몫은 2018년말 기준 보유주식 수에 비춰보면 대략 700억원으로 계산된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정리매매 중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 회사의 정리매매는 기간을 이틀 남기고 중도 보류됐다.

이어 감마누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정리매매는 없던 일이 됐고, 감마누는 오는 18일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재개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앞선 정리매매 중 주식을 매도한 주주들의 경우 큰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매매거래 재개시 감마누의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리매매 전 가격인 6170원과 정리매매 후 가격인 408원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기준가를 결정해야 할지가 관건이다. 만약 정리매매 자체가 무효라고 한다면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둘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정리매매 중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마누처럼 정리매매가 중도 보류된 후에 거래 재개가 결정된 경우는 전례가 없다"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법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