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21일부터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0.08.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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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광고에 중개보조원 전화번호 기재 금지 등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 최근 이사할 집을 알아보던 직장인 김모(42)씨는 한 부동산에서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방을 보고 문의를 했더니, 대놓고 “그건 광고용”이라며 “다른 방을 보여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그동안 허위매물이니 뭐니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내가 같은 일을 겪을 줄은 몰랐다”며 “이렇게 되면 누가 마음 놓고 온라인에서 방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황당해 했다.

앞으로는 이씨처럼 온라인에서 방을 구하다 허탕을 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조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 시행하는데 따른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법안은 지난해 8월 공포되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개정된 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공인중개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것은 물론, 매물이 실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이를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지조건, 생활여건 등 주택 등 부동산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다.

국토부가 고시를 통해 제시한 구체적인 허위 매물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 ▶매도인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 등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 ▶광고에 제시된 옵션이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관리비 금액이 실제와 크게 다른 것 ▶광고할 때는 집 방향이 동남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향 등으로 광고와 실제 주택의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부동산 매수자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것 등이다.

또 인터넷 광고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써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가 허위·과장매물을 올려도 이를 법적으로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린 매물들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할 법적 책임이 생긴 셈이다.

한편, 부동산 업계 내부에서도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 척결을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정부의 정책 강화에 발맞추는 행정을 시행하고자 노력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허위매물은 총 5만9371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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