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KB증권이 손실보전 금지 위반 등 14가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38억1680만원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임원 3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리고, 직원 1명에게는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 해 6월부터 KB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 문제 사안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 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검사를 4년 만에 부활시켰고, 증권사 가운데 첫 대상이 KB증권이었다.
종합검사 결과, KB증권은 고객에게서 투자판단을 일임 받아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변상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 이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해당 고객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적발됐다.
KB증권 모 차장은 동생 명의 계좌로 선물옵션을 매매하면서 준법감시인과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명세 등을 신고·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투자광고 문자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서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고, 투자일임상품 핵심설명서 등 계약서류에서 필수 기재사항인 경고 문구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사안 등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KB증권은 일부 특판 ELS(주가연계증권)의 헤지자산을 모두 부동산관련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유동성 위험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유동자산을 헤지자산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2건의 경영유의사항과 9건의 개선사항도 제시했다.
한편 금감원은 위험관리책임자(CRO) 겸직 금지 등을 위반한 상상인증권에 대해서도 과태료 1억2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인수업무 미흡 △위험관리위원회 등 운영 미흡 △주식담보대출 등 신용공여업무 미흡 등 3건을 경영 유의사항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