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고객에 꼭 알려야...'임·직원' 아닌 '은행'에 과태료
금리인하요구권 고객에 꼭 알려야...'임·직원' 아닌 '은행'에 과태료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0.08.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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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9일 공포 후 20일 개정 은행법과 동시 시행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앞으로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대상이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18년 12월 도입됐다.

대출고객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이를 안내해야 한다. 이 안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했다"며 "오는 19일 공포 후 20일 개정 은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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