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채 전 대표에게 4532만원의 추징금 명령과 함께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채 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서 모두 103차례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 10명의 인적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모두 90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투약량을 진료기록부에 차명으로 분산 기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본인 다이어리와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더 이상 해당 의원이 운영될 수 없도록 원장과 실장의 구속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흥업소 여직원 등만 피부 미용을 하며 프로포폴을 즐기는 게 아니라 재벌 남성도 프로포폴에 중독될 수 있다는 점 등 오남용의 위험을 알린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채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 "지속적인 치료와 운동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재벌 2, 3세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성형외과를 수사하던 중 채 전 대표의 혐의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