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이재명 지사, 행정명령
경기도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이재명 지사, 행정명령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8.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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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경우 빼고 실내서도 착용해야"…사랑제일교회 신도·광화문 집회 방문자 진단검사도 명령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역에 설치된 '마스크가 답이다' 광고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광고판은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사진을 합성해 만들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경기도는 18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도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최근 서울 광화문 집회를 찾은 경기도민에 대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우려해왔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인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역수칙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함께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온라인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과 업무차 참석한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 역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등을 신속하게 공유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17일까지 312명으로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 경기도에서만 12~17일 6일간 119명이 이 교회와 관련돼 확진됐다.

이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지금은 정부, 서울시로부터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집회 참가자) 명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지체될 경우 (별도의)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도교육청, 지방경찰청은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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