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앞둔 예비부부 “어떡해”…인원 50명 제한, 비용 계약대로
결혼식 앞둔 예비부부 “어떡해”…인원 50명 제한, 비용 계약대로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08.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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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상관없이 ‘보증인원’ 맞춰 비용 지불해야…연기·취소 위약금 30%가량 부담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하객 50명 이상 결혼식이 금지되면서  결혼을 목전에 둔 예비 신랑·신부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제한 인원이 50명이라지만 예식장 직원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40명 정도만 예식홀에 들어갈 수 있다. 친인척들 가운데 상당수는 참석할 수 없다. 

그런데도 1000만원 이상은 예식장에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 계약서 조항에 따라 ‘보증 인원’ 200~300명 식사비용에 대해 무조건 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예식장은 홀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객에게는 식사 대신 답례품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화과자 세트 등 답례품 비용과 식사 비용은 차이가 많이 난다.

게다가 결혼식 참석 인원 제한 사실이 널리 알려진 터여서 실제로 결혼식장을 찾는 하객 수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결혼식이 임박한 예비 부부들은 결혼식을 현실적으로 연기 또는 취소할 수도 없다. 설사 연기하려해도 당초 책정 비용의 30%가량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 역시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처럼 딱한 사정을 호소하는 예비 신랑·신부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예비신부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300명 보증인원으로 계약을 해도 계약자는 고작 50명 미만의 하객만을 초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있다”면서 “저출산, 삼포세대,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예식을 앞둔 신랑신부에게 정책적 대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자는 그러면서 △기존 계약을 위약금 없이 취소 혹은 날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줄 것 △식대 값은 예식일 식사 인원에 맞춰 지불토록 해 줄 것△예식장이 식대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제공토록 할 것 등을 주장했다.

공정위, 결혼식 연기 시 위약금 면제 요청…“권고 수준에 불과, 실효성 불투명”

이러한 예비 신랑·신부들의 딱한 처지를 감안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들이 결혼식 연기를 요청하면 위약금 물지 않도록 해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금지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의 요청은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법적 근거가 없다. 

설령 예식업중앙회가 공정위 요청을 수용하더라도 개별 예식장까지 강제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아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예식업체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공정위의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인 경우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염병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때문에 고객과 예식장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더라도 예식장 측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연기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정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일 경우 집합금지 명령, 시설운영 중단, 업소 폐쇄는 위약금 면책사유 중 하나로 이미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2단계 상황은 위약금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한계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는 개별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식업중앙회는 지난 3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결혼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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