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과잉진료 과태료↑…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동물병원 과잉진료 과태료↑…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8.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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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과징금은 5천만원 이하 차등부과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동물병원의 부당 진료와 관련한 과태료가 종전 최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갔다.

동물병원의 영업정지 대신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제도도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 개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시행규칙을 고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과잉진료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 거부할 때 부과되는 과태로는 변경 전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에서 150만원(1차), 200만원(2차), 250만원(3차)으로 각각 오른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과태료가 변경 전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에서 각각 50만원(1차), 75만원(2차), 100만원(3차)으로 올라갔다.

진료 또는 검사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과태료도 1차 10만원, 2차 20만원에서 3차 40만원에서 50만원, 75만원,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농식품부는 영업정지 처분 대신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것은  동물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병원 이용자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물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해당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 산업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은 2010년 476만3000마리에서 2012년 504만8000마리, 2015년 636만9000마리, 2017년 874만3000마리로 증가했다.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부는 과징금 산정기준과 부과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차등 폭은 동물진료업 연간 총수입 규모에 따라 하루 4만3000원에서 345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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