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아?”…김대지,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
“처제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아?”…김대지,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8.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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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딸 교육 위한 ‘위장 전입’은 인정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아내와 딸, 어머니와 함께 방 3칸짜리 처제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과 관련,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보통 그렇게 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서울 강남에 있는 처제의 아파트로 전입해 어머니 등 5명이 함께 거주한 사실을 지적하며 아파트 위장매입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 이모와 자고, 할머니와 잤다”면서  “아들 입장에서 모시려 했지만 (어머니가) 적응을 못해 부산 여동생 집으로 내려가셨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총 6번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명백하게 고의로 전입 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국세청장의 중요한 덕목은 법치”라며 “후보자는 송구스럽다고 대충 퉁 치고 있는데 법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 중 딸의 학교 적응 문제로 1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만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그 때까지 살았던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캐나다 파견을 다녀와서 잠실로 집을 옮기려다보니 딸의 새로운 학교 적응 문제가 걱정됐다”면서 “ 엄마와 딸은 좀 늦게 주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기존 학교에) 계속 다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장전입이라 볼 수 있지만 교육청에 문의 결과 이런 경우는 학구 위반이라 표현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2009년 서울 송파구로 이사하면서 기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주소를 유지했다. 김 후보자가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을 한 것이란 의혹이 있었다.

김 후보자는 또 2012년 서울 강남구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신의 자산을 45만 원으로 기재해 자산 규모를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자산 기준에는 토지만 들어가고 다른 건 일체 들어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7월 자곡동 분납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노모를 세대원을 등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반공급은 소득요건이 없고 노부모 봉양과는 전혀 무관한 청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관하는 청약신청서를 보면 저와 아내, 딸 등 세 명만 올라갔다”면서 “노부모 봉양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주소가 이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과 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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