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치료제' 불법광고 유의하세요
'여드름 치료제' 불법광고 유의하세요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08.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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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여드름 완화' 의약품 오인 등 화장품 불법광고 110건 적발
"화장품은 치료제와 달라…성분 확인하고 사용법 숙지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여드름을 완화하거나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된다며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한 불법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剝皮)를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광고 1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후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화이트닝' 등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1건) ▲'진피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며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박피(필링) 관련 화장품 구매·사용시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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