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21일 오전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집회다.
서울시는 2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인 이상 참여 집회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다.
지난 16일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100인 이상 집회 금지 대상이지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10인까지 기준을 높인 것이다.
서울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위험 차단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20일 0시 기준으로 전날에 비해 135명이 늘어서 2495명이다. 코로나19에 의한 15번째 사망자도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135명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32명, 용인 우리제일교회 2명, 노원구 안디옥교회 2명, 광화문 집회 관련 8명, 기존 확진자 접촉 54명, 경로 확인 중 37명이다.
전날에는 서울시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는 신청사에 18일 출근해 14시 30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확진자가 일했던 2층 근무자 315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며, 시청 근무자, 2층 수시 방문자 중 검사를 희망하는 직원은 선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