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마라 ,가짜매물" 21일부터 과태료 500만원
"꼼짝마라 ,가짜매물" 21일부터 과태료 500만원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8.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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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서울 부동산업소 '움찔'
허위 광고 모니터링 하자 10% 가짜매물 사라져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업소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21일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게재되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작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한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업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겼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분류된다.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 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벌이게 된다.

이처럼 모니터링을 시작하자 온라인 포털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 1만여 건이 일주일새 게 눈 감추듯 사라졌다. 부동산 통계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 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주 전(14일)에 비해 11.0% 감소했다. 지난 14일엔 11만3314건의 매매와 전·월세 매물이 등록돼 있었지만 한주 만에 10만873건으로 줄었다.

수요자를 끌어들이려는 이른바 ‘미끼매물’이나 중개의사가 없는 매물, 실제론 다른 중개사가 맡은 매물 등이 허위매물에 포함된다. 가격이나 생활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아실 관계자는 “중개사들이 허위매물을 자진해서 등록 철회하면서 등록 매물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구별로 동작구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난 14일 4111건이던 매물이 2811건으로 31.6% 줄었다. 흑석동의 경우 1014건에서 196건으로 80.7% 급감했다. 일대 최고가 단지인 ‘아크로리버하임’의 매물은 212건에서 55건으로 4분의 1토막이 났다. 인근 ‘흑석뉴타운롯데캐슬에듀포레’도 147건에서 48건으로 줄었다. 한 공인중개사는 “허위매물은 아니지만 여러 곳에서 등록한 중복매물을 빼면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은 더 적은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천구(감소율 17.3%)와 송파구(14.7%), 중구(14.0%), 강남구(12.0%), 은평구(12.0%), 성북구(11.5%), 도봉구(10.8%) 등의 감소율도 10% 이상을 나타냈다. 반면 용산구의 경우 3119건에서 2969건으로 4.8% 줄어드는 데 그쳐 서울에서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

재단은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고 국토부는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부당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공인중개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인터넷 광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이날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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