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역 방해에는 필요시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
문 대통령, “방역 방해에는 필요시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8.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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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찾아 “엄중한 법 집행” 지시…"서울 사수해야 대한민국 안전 지킨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시청을 방문,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을 지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마찰이 생긴 것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등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해 진단검사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거나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 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 넘었는데, 300명이 900명이 되고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면서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며 수도권 방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됐던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라”며 방역당국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과 중앙정부에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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