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서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하면?
24일부터 서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하면?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8.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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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계도 조치…10월13일 이후 1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서울시, “위반 정도 심하면 책임 물어 구상권을 청구 방침”
서울시가 24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24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실내든 실외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위반자는 일단 계도 조치된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반영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13일부터는 최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그 전이라도 위반 정도가 심하면 코로나19 악화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24일 0시부터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내린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행정 명령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이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항상 착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0월 13일 이후 시행토록 했다. 과태료는 최소 10만원으로 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월 12일까지는 과태료 부과는 안 되지만 구상권은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행 직후부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18일부터, 대구시와 충청북도는 2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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