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유경진 기자] A씨는 지난 4월 말 자동차리스 지원사인 **오토(주)와 아우디 중고 리스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으로 현금 960만원과 ***캐피탈을 통해 차량을 담보로 본인 명의 대출을 받은 175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매월 **오토(주)로부터 16만7039원의 리스 지원금을 받기로 했으나 보증금 2710만원이 부담되어 계약해지를 문의하니 보증금의 30%(528만원)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다.
리스료 부담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로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본 것이다.
최근 비슷한 사례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은 소비자에게 자동차리스 회사를 중계·알선한 후 환급조건부 보증금을 받고 일정기간 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계약이다. 소비자들은 월 리스료도 지원받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보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26건) 3.3배 급증했다.
상담 사례의 97.6%(84건)는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이 가운데 81.4%(70건)는 '월 리스 지원금 미지급'이었고, '보증금 미반환'도 8.1%(7건)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상담 중 80.2%는 '자동차서점'과 '카메오' 두 업체에 관련된 것이었다. 대부분은 리스 지원금과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데 따른 대책 상담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들 2개사에 관한 소비자 상담은 올해 6월부터 급증했다"면서 "자동차 서점의 경우 2018년 4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보통 24개월인 지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보증금 반환 시기가 도래하자 자금 사정이 악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리스 계약서에는 리스 지원사가 리스사를 중개·알선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리스사에 리스료를 상환하고 차량을 반납해야 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지원사로부터 받기로 한 리스 지원금을 직접 부담해야 했고, 지원 계약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스 지원사는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는 여신전문금융사인 리스사와 달리 일반·개인 사업자여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지나친 광고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리스 계약 전, 해당 업체가 믿을만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중요 계약 내용도 확인하며, 리스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서와 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보관해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