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 참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정부, 파업 참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8.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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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면 형사처벌 당할 수도…의협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전국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간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본관 앞에 환자용 휠체어가 놓여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전국의 의사들이 26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이날 수도원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면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에는 형사법과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제한행위 등을 저지르면 개인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해당단체에게는 5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의사 집단휴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어 파업에 나선 전공의들이 의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시험 응시 취소 의사를 재확인해 그런 의사를 분명하면  응시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새벽까지 협상을 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가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28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집단휴진에는 이미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개원의까지 참여했다.

전공의와 전임의의 공백으로 대형병원에서는 수술에 차질이 생겼고, 동네의원마저 휴진함에 따라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조사에 응답한 163곳의 전공의 휴진율은 58.3%(1만277명 중 5995명 휴진), 전임의 휴진율은 6.1%(2639명 중 162명 휴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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