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유원지 음식점·삼계탕집 등 5065곳 중 75곳 기준 위반
휴게소·유원지 음식점·삼계탕집 등 5065곳 중 75곳 기준 위반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08.26 11:2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전국 갈빗집 4170곳 점검결과 52곳 적발…행정처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여름 휴가철에 사람들이 자주 찾는 휴게소나 유원지 등의 음식점과 보양식 식당 가운데 위생 기준을 위반한 업체 수십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식품업체 506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7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피서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휴게소,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내 음식점과 삼계탕 등 보양식 식당, 얼음·빙과류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적발유형을 보면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곳이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17곳), 시설기준 위반(1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면적변경 미신고(4곳)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여름철 인기가 많은 식혜, 콩물, 냉면 등의 음식 1225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식중독균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에서는 1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제품은 모두 회수·폐기 조치했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 7월 양념갈비를 전문으로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식자재 관리에 문제가 불거진 점을 계기로 전국의 갈빗집 4170곳에 대한 점검도 벌였다. 점검결과 위생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 52곳에 대해 행정처분 조처를 내렸다. 위반업체 중에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곳이 20곳으로 가장 많았다. 식자재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18곳)하거나 조리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한 곳(5곳)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가정 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