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자가 왜 고시원에서 나와...부동산 투기 백태
청약 당첨자가 왜 고시원에서 나와...부동산 투기 백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8.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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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대응반 조사결과, '천태만상' 편법불법 여전히 활개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지난해 수도권의 한 지역에선 고시원 입주자 18명이 주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이변이 벌어졌다.

고시원에 산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모아 아파트 청약에 도전했고, 게다가 무더기로 당첨까지 됐을까. 하지만 이들은 진짜 고시원 거주자가 아니었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 고시원에 이름만 걸어둔 위장전입자들이었다.

이와 같은 양심불량 청약시장 교란 행위들이 대거 국토교통부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26일 발표한 부동산 범죄수사 및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이다. 부동산 시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편법과 불법 투기행태가 난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파트 청약자 줄줄이 배출한 명당 고시원

청약에 당첨된 18명의 고시원 주민들은 고시원 업주가 돈을 받고 위장전입을 받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파트 청약의 지역거주자 우선순위를 얻기 위해 그곳에 살 생각도 없으면서 고시원에 주소를 걸었다.

대응반은 일단 5명의 위장전입자와 고시원 업주를 입건하고, 나머지 청약당첨자 13명의 위장전입 혐의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장애인 특별공급 악용한 청약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부정청약을 주선한 장애인단체 대표도 입건됐다. 한 장애인단체 대표는 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그리곤 이들의 명의를 빌리곤 브로커를 통해 수요자에게 아파트 특공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는 그 대가로 당첨자들이 아파트를 전매해 얻은 프리미엄 중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응반은 13명의 명의 대여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카페서 집값 담합

온라인 카페에서 집값 담합을 부추긴 아파트 주민들도 입건됐다.

올 상반기 한 수도권 아파트 주민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XX아파트 33평은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했다가 입건됐다. 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다른 중개사를 배제하다가 담합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배당소득으로 13억5000만원 아파트 샀다는 30세…알고 보니 아빠찬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에서도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꼼수들이 확인됐다.

법인 대표의 자녀이자 주주인 30세 남성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13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7억5000만원을 쓴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배당소득은 그가 소유한 실제 보유지분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대응반은 법인 대표인 아버지가 그의 배당금을 아들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자매간 3억원 싸게 매매

한 여성은 용산의 아파트를 언니로부터 11억50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아파트가 6개월 전 14억8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됐다.

대응반은 특수관계인간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국세청에 넘겼다.

대응반이 적발해 국세청에 인계한 탈세 의심사례는 555건으로, 이중에서 가족 등 특수관계간 탈세는 458건, 법인 탈세는 79건이었다.

한 제조업체는 대구 수성구에 22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상호금융조합에서 법인사업자 대출 13억원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 금감원 조사를 앞두고 있다.

◇사업대출금을 고가 집 구입에 사용
의료업을 영위하는 한 개인사업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70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했다. 하지만 그는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목적 등을 위한 용도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26억원을 집값에 보탠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등은 그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용도외 사용한 것으로 보고 조사할 예정이다.

대응반이 대출규정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에 넘긴 37건의 이상거래 중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의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14건, 대출금을 용도외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은 22건이다. 한 법인은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을 지난해 11월 구매했다고 신고했지만,실제 매매계약이 이뤄진 것은 1년 전인 2018년 12월이었다. 국토부는 계약일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위해 대구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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