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S&C는 지배권 승계 위한 회사…일감 몰아주기 아니라고?”
“한화S&C는 지배권 승계 위한 회사…일감 몰아주기 아니라고?”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8.26 16:4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개혁연대 논평, “공정위 스스로 법 무력화”…“조사방해 관련해 검찰이 고발 요청해야”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3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26일 한화그룹이 총수 3세들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마련된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규범력을 공정위 스스로 무력화시킨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2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2014년에 신설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재벌 총수일가가 일감몰아주기라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실상 유일한 규제”라면서 “공정위는 이번 한화 사건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법 위반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함으로써 일감몰아주기 규제조항의 실효성을 더욱 없애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대체 재벌 총수일가가 얻는 이익이 얼마나 더 커야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공정위에 적극적인 집행 의지 부족을 책망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31개 한화 계열사가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3형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던 한화S&C(현 한화시스템)에 일감을 몰아준 행위에 ‘심의절차 종료’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아들 3형제는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이다.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5년 조사 무혐의 결론…‘한화 면죄부’ 비판 잇따라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 왼쪽부터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

공정위는 ‘사실관계 확인 곤란’과 ‘정상가격 입증 부족’을 무혐의 결정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5년 조사 끝에 내린 결론치고는 지나치게 애매하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연히 한화 총수 일가를 봐주기 위한 ‘면죄부’ 성격의 결론이라는 비난이 잇따랐다.

경제개혁연대는 한화S&C가 지배권 승계를 위해 설립한 회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2013년 김승연 회장의 업무상배임 사건 상고심에서도 한화S&C를 통한 지배권 승계작업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런데도 특수관계인의 관여·지시에 관한 사실 관계 확인이 곤란했다는 공정위 판단은 결코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는 한화 계열사들이 총수일가의 관여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승계작업을 실행했다는 주장과 같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한화시스템 직원들이 2019년과 2020년 공정위 현장 조사 당시 자료삭제 등으로 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에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반출한 자료가 그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의심 정황은 있지만 이를 조사 방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사실상 조사방해를 용인한 것으로, 이 정도 방해 행위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기업들에게 보낸 것과 다름없다”면서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2001년 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된 한화S&C는 약 15년만에 매출액 3642억원, 당기순이익 753억원, 순자산 5897억원(2016년 별도재무제표 기준)의 알짜배기 회사로 급성장했다. 

그 이유는 내부거래 비중이 회사 설립 이후 2016년까지 언제나 50% 이상(2016년 약 70%)을 유지할 만큼, 계열회사로부터 전폭적인 일감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확보한 ‘킹 메이커’ 한화 내부 문건, 지배권 승계 의혹 뒷받침”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사옥

경제개혁연대는 한화계열사들이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AMS) 관련 일감을  한화S&C에 몰아준데 대해 공정위가 ‘심의절차 종료’라는 애매한 결론을 내려야 할 만큼 사실 관계 확인이 불충분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화 S&C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2년 9개월간 AMS로 얻은 매출이 1055억원이었다. 한화 S&C의 매출이 2015년 3987억원, 2016년 3642억원, 2017년 2561억원였다. 그 만큼 전체 매출에서 AMS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2 시행 전부터 계속됐던 ‘거래관행’이었다는 명목으로 공정위가 사실상 법 위반을 눈감아주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공정위가 법 위반이나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한 것은 무책임한 결론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