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세번 나눠 쓰고 임신 중에도 사용한다
육아휴직, 세번 나눠 쓰고 임신 중에도 사용한다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08.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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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 기업에 1인당 월10만원 지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연내 제정 추진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를 늘리고, 임신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 사정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1회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컨대 직장인 남성 A씨가 아내의 육아휴직 일정, 회사 업무일정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을 3번에 걸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제시했다.

또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하고, 현재 출산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전후 휴가를 보완한다. 예를 들어 육체노동이 동반되는 일을 하는 여성 B씨가 임신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무리한 육체 활동으로 인한 유산 위험없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9월부터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른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가사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표준이용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도 제출됐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가사·돌봄 노동시장 인력수급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 유휴인력·외국인력 등을 활용해서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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