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공거사' 65세 기준 70세로 상향…경로우대제도 손본다
'지공거사' 65세 기준 70세로 상향…경로우대제도 손본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8.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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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TF,소득·일자리·의료보장 등 빈곤율·정년 등 감안해 조정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고령운전자 운전면허심사는 강화
점점 늙어가는 서울…고령사회 첫 진입 (CG)
점점 늙어가는 서울…고령사회 첫 진입 (CG)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한다. 소득보장과 일자리, 의료보장 등 사업도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재조정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재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경로우대 기준 연령 65→70세안팎 상향

고령인구 증가 상황에 대응해 경로우대제도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만큼 노인복지정책별 연령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경로우대 연령 기준선 65세를 상향조정하자는 의미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의 기준은 70~74세가 59.4%로 가장 많았다. 75~79세는 14.8%, 69세 이하는 13.8%였다.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올리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TF는 하반기 중에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철도 등 특정시설 이용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제도에 따라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중인데, 앞으로 현행 제도의 할인율이나 적용연령 뿐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밝혔다. 각계의 의견수렴후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인 대상의 소득보장·노후생활 지원, 일자리 등 사업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보장·보건의료사업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노인의 건강 등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 연령보다는 건강 상태나 필요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집중해 줄 방침이다.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고령운전자 운전면허심사는 강화

교통체계는 좀더 고령 친화적으로 바꾼다. 승강장 높이를 열차 바닥과 같게 시공한 고상홈을 만들고 전통시장, 병원 등 고령자 왕래가 잦은 지역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폭이 넓은 횡단보도에 교통약자가 중간에 멈춰 다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보행섬을 늘리고 보행자 신호등은 시간을 더 길게 설정하기로 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심사는 강화한다. 인지능력 자가진단 테스트를 현실화하고 안전운전 조건으로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례로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가속억제장치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고령친화산업의 제품·서비스를 표준화하기 위한 로드맵도 만든다.

금융 부문에선 노령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인다. 온라인 특판상품과 동일·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을 출시하고, 65세 전후인 상해보험 가입연령 상한은 5세 내외 높일 예정이다.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만들어 합리적 사유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불완전판매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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