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8.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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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형량대로 판결…유죄 인정 횡령액 366억, 배임액 157억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 회장의 횡령·배임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대로 형량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수백억대 특가법상 횡령·배임을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기소 당시 이 회장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43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246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회삿돈 45억여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 회장의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원을 회삿돈으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시키지는 않았다. 

횡령액으로는 약 366억5000만원, 배임액으로는 156억9000만원을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형량을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낮췄지만 법정구속을 시켰다. 

2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회장이 계열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해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반영해 1심보다 형량을 줄였다. 

이 회장은 지난 6월 초 탈장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 정지로 풀려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6월 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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