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너마저!" 줄줄이 발각된 ‘역외 탈세’ 충격
"넷플릭스 너마저!" 줄줄이 발각된 ‘역외 탈세’ 충격
  • 유경진 기자
  • 승인 2020.08.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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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들, 국내서 번 돈 해외 본사로 보내며 탈세...국내 소득 철저히 과세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유경진 기자] 국세청이 27일 국부유출 역외탈세자와 다국적기업 등 4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1일 김대지 청장 취임 후 첫 기획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세청이 발표한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에는 스위스, 홍콩 등 조세회피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7,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 6, 해외 현지 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9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내용은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운영사의 역외 조세회피 혐의다. 넷플릭스(Netflix)는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미국의 회원제 주문형 비디오 웹사이트다. 1997년 인터넷을 통해 DVD를 우편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했다.

2009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해 인터넷에 연결만 되면 컴퓨터, 스마트폰, 텔레비전, 게임기, DVD 플레이어, 셋톱박스 등 100여 개의 다양한 기기를 통해 어디서나 쉽게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기반을 크게 넓혔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넷플릭스의 사무실을 전격 현장조사했다. 국세청은 미국에 본사를 둔 넷플릭스가 조세 회피를 했는지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넷플릭스 한국 법인은 미국 본사에 경영 자문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면서 국내 수입을 해외로 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가 특별한 경영 자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국내 자회사가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적자를 냄으로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국내 수익을 미국 본사에 안겼다는 것이다.

넷플릭스의 핵심 수입은 ‘로열티’다. 소비자가 이용한 저작물의 소유권을 가진 해외 본사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로열티를 해외에 지급하기 전 국세청에 원천징수로 일정 비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이를 피하기 위해 ‘일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수백억 원을 본사에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배달앱 '요기요', '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는 최근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 인수를 추진해 독과점 논란을 일으켜 왔다. 배달의민족까지 인수하면 독일업체가 국내 1, 2, 3위 배달앱 업체를 싹쓸이하는 것이 된다.

201111월 설립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 위한 기업 결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가 향후 기업 결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국세청은 해외명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 명품시장 규모는 14조8000억 원(세계 8위)이며, 주요 제품 가격이 프랑스·미국보다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신종 역외탈세가 우리나라 국부유출의 구멍을 열어놓았는데도 그동안 제대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터무니없이 많은 수백억 원의 경영자문료를 매년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 소득을 인위적으로 축소시켜 법인세를 회피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대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 없이 해외 본사로 보내는 과정에서 탈세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산 수십억 원을 해외 계좌로 입금한 뒤, 미국 비벌리 힐스와 라스베이거스에서 고급주택을 사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국내 사업가도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사주는 회사 돈을 빼돌려 미국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등 망국적 행태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에야말로 민생침해 탈세,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를 바란다.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 철저하게 세원을 관리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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