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3단계 준하는 행정명령” 발령…종교·체육시설 집합 금지
광주시, “3단계 준하는 행정명령” 발령…종교·체육시설 집합 금지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8.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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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도 금지 대상…“2~3일 지켜보고 3단계 격상 적극 검토”
광주시 코로나 확진자 이틀새 54명 발생…“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광주시 북구 각화동 성림침례교회 출입문에 폐쇄 공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광주시가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단 체육 활동과 실내 집단 운동도 금지했다. 놀이공원, 게임장,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라는 설명이다. 그래야 할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2~3일 가량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3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어제 우리 시에서 확진자 54명이 발생했다”면서 “지난 2월 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대 규모”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광주에서 발생한 확진자 54명 중 절반 이상이 집단감염 사례다. 광주 북구 성림침례교회에서 30명, 동광주 탁구클럽에서 10명이 나왔다. 

이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위중한 상황이지만, 3단계는 사실상 시민들의 모든 활동이 중지되고 도시 기능이 정지돼  상당 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즉각 3단계로 격상시키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온라인을 제외한 모든 종교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 체육관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 집단운동도 안 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제한 대상에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통제가 강화됐다. 놀이공원, 게임장, 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업장, 멀티방, DVD방, 경륜, 경정, 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청소년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지하 목욕탕과 사우나, 지하 멀티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집합제한 행정조치가 내려져 있는 300명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도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통제가 강화된다.

이 시장은 “앞으로 2~3일 지역 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바로 3단계로 격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고 강조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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