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LG화학에 패소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LG화학에 패소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08.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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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양사 2014년 합의, 미국 특허는 포함 안 돼"
SK "항소하겠다" ,LG화학 "억지 주장" 장기전 돌입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둘러싼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의 국내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이진화 이태웅 박태일 부장판사)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 취하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송 취하 청구는 법리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2014년 합의한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ITC는 오는 10월5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올해 2월 이미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며 SK측에 대해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10월 SK이노베이션은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2014년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도 LG화학이 동일한 미국 특허로 ITC에 소송을 낸 것은 합의를 깬 것이라며
 ITC 소송을 취하하고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반면 LG화학은 '특허 독립'과 '속지주의' 등의 원칙을 내세우며 ITC에 제기한 소송과 한국에서의 소송은 별개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항소의 뜻을 밝히며 "LG화학이 합의후 5년이 지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 합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한 부제소 합의에는 응할 이유가 없었고, 경영진의 합의 목적과도 다르다는 설명이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LG화학의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국면 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뤄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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