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높은 수수료, 결국 소비자 몫”
“배달앱 높은 수수료, 결국 소비자 몫”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8.27 16:1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배달음식 가맹점 79.2%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과도해"
지난해 12월 합병을 발표한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지난해 12월 합병을 발표한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 대부분이 배달앱사에서 부과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수수료는 배달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거나 음식가격 인상, 음식 양 줄이기 등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음식점들은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했으며, 배달플랫폼 독과점 등 배달시장 관행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관내 2000개 외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외식배달 음식점 2000곳 중 92.8%는 ‘배달의민족’에 입점돼 있었으며(요기요 40.5%, 배달통 7.8%), 평균 1.4개의 ‘배달앱’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입점이유는 ‘업체홍보가 편리하다’는 답변이 5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달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 지속이 어려워서(52.3%)’, 주변 경쟁업체의 가입(45.3%)’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로 점주들의 94%는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약 40% 하락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하지만 가맹점 10곳 중 8곳(79.2%)은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응답했다. 

또 광고 외에 별도로 ‘리뷰작성 시 사이드메뉴 등 추가음식 제공’(28.5%), ‘할인쿠폰 발행’(22.1%), ‘배달비 지원’(15.3%) 등 추가비용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달앱사에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를 청구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 값을 올리거나(22.0%), 메뉴·양 축소,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수료가 더 인상되면 이러한 소비자 비용전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여겼다.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78.6%)가 우선이며, 광고비·수수료 산정 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배달플랫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의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서는 음식배달점의 74.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현재 공정위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결합심사가 진행 중이다.

반대 이유로는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81.4%로 가장 많았고 ‘고객·영업정보 독점으로영업활동 제한’(51.9%), ‘광고 외 배달대행, 포스(POS), 부가서비스 등 이용 강요 우려’(47.8%)가 뒤를 이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조속히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 27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공배달앱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시범지역(화성, 파주, 오산)을 선정해 10월 중순부터 운영 후 2021년 16개 시·군으로 확대, 2022년에는 31개 시·군 전역에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고스란히 전가되고있는 상황”이라며 “‘제로배달 유니온(서울시)’ 및 ‘공공배달앱(경기도, 인천시)’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